상장주식등 및 먹튀 폴리스 매각손익
판매 손익에 대한 최종 세금 신고서를 요약했습니다
판매로 이익을 얻은 경우
- 상장주식 등의 매각차익과 먹튀 폴리스 매각 및 환매차익은 자본이득으로 처리되어 별도로 과세됩니다
- 10147%(소득세 7%, 주민세 3%, 재건축특별소득세 0147%)의 경감세율은 2013년 12월 31일에 폐지되었습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세율은 20315%(소득세 15%, 주민세 5%, 재건축특별소득세)입니다 0315%)이 적용됩니다
- 특정 계정(원천세 계정)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판매이익과 동일합니다
- 소액투자 면세제도에 관한 정보는 "NISA"를 참조하세요
판매 손실의 경우
이익과 손실은 다음 순서로 합산되고 이월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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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신고를 하면 가족이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특정 계정(원천세 계정)에 대한 최종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출 손실 및 배당금 수령과 같은 손익을 합산하기 전에 해당 금액을 신고하십시오
3년 이월공제 사례
예를 들어, 2015년 상장주식 등의 양도로 500만엔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자본이득이 2016년 250만엔, 2017년 200만엔, 2018년 100만엔이었다고 가정하여 자본이득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 | ▲500만엔(2016년으로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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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50만엔 - 500만엔 = ▲250만엔(2017년으로 이월) |
2017 | 200만엔 - 250만엔 = ▲500,000엔(2018년으로 이월) |
2018 | 100만엔 - 500,000엔 = 500,000엔 500,000엔의 자본 이득 |

2016년 1월부터 채권 및 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체계가 변경되어 이제 주식 및 먹튀 폴리스에 대한 과세체계와 동일합니다
- 이 페이지는 기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 12월 현재 시행되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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