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검증 사이트소득세 통일
2016년 1월부터 채권 및 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제도가 변경되어 주식 및 주식투자신탁에 대한 과세제도와 동일하게 됩니다
포인트 1
채권 및 채권 투자 신탁 양도에 따른 이익에는 과세 대상입니다
채권과 공공 및 회사채 투자 신탁은 주식 및 주식 투자 신탁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었던 채권 및 채권투자신탁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재건축 특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2037년 말까지 실제 세율은 20315%입니다
포인트 2
채권/공채 및 회사채 투자신탁과 주식/지분투자신탁 간의 손익 집계 가능

주식 및 주식투자신탁과 마찬가지로 채권, 공공 및 회사채 투자신탁의 양도손실(환매손실 포함)은 확정신고를 하여 다음 해부터 3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3
채권과 공공 및 회사채 투자 신탁을 특정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계좌로 관리할 수 있는 채권과 공공 및 회사채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
국채, 지방채, 외국정부채, 외국지방채, 공모공채 및 회사채 등
-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이는 노무라증권이 취급하는 엔화 표시 채권 및 외화 표시 채권에 적용됩니다
- 채권 및 회사채 투자신탁
공모 및 회사채 투자신탁의 수익권, 증권투자신탁 이외의 공모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 "노무라 MRF", "노무라 외화 MMF", "채권 및 회사채 투자 신탁" 등에 적용됩니다
특정 계좌에 추가하시면 노무라증권이 귀하를 대신하여 매매내역을 기록하고, 손익을 계산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절차를 보다 쉽게 만들어 드립니다
"원천세 계정"을 선택하면
-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익과 손실은 특정 계정 내에서 합산됩니다 이체 손실의 경우 다음 연도 초에 환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