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상황에 따라 공적 연금 혜택 수준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연금 지급액은 물가와 임금의 추이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을 지원하는 근로연령인구의 변화, 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른 급여의 증가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이 규정은 2004년 연금제도 개편 때 도입됐으나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2015회계연도부터 처음 시행됐다 조정기간 중 임금 및 물가에 따른 연금액 증가분에서 '슬라이딩 조정률'을 차감하여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슬라이딩 조정률'은 '공적연금제도 전체의 피보험자 수 감소율'과 '기대수명의 증가를 고려한 일정율(03%)'을 이용해 계산된다 2015년도는 0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