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취득권의 제3자 배정을 통한 자금조달의 일종으로, 특정 배정자가 행사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수의 주식취득권을 단계적으로 행사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기간 내 모든 주식취득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행사가격은 권리행사 직전의 주가를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이러한 조항을 포함하는 주식취득권매입계약을 발행회사와 배정자간에 체결한 후 주식취득권을 발행하는 제도를 약정종목이라고 합니다 발행회사는 기존 주주들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자본금을 늘릴 수 있고, 배정자는 주가가 행사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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