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수요증강법이라 불리며, 인수증권회사가 상장(=기업공개) 예정인 기업의 공모가격(=발행가격)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1) 잠정조건은 주가산정능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투자자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2) 투자자에게 사전 조건을 제시하고 투자자 수요를 파악하여 시장 동향에 맞춰 공시 가격이 결정됩니다 1997년 8월까지는 신규 주식 공모 시 입찰 방법만 허용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 이후 기업공개 등에 관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초상장을 신청하는 기업은 공모 방식을 수요예측 방식과 입찰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