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연금/보험
특정 조건 하에서 이직 또는 퇴사 시 이전 회사에 적립된 연금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
기업 연금에는 저축한 금액을 새 직장의 회사 연금으로 이전하고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며, 직원 연금 기금과 확정 혜택 기업 연금 간에 이동성이 있습니다
또한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를 통해 이동성이 보장되며, 새로운 직업이나 새로운 직업의 해당 시스템에 따라 자산을 기업형 또는 개인형(“iDeCo”)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직원 연금 기금 및 확정 혜택 기업 연금에서 확정 기여 연금으로의 이동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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