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인수 방어 조치 중 하나입니다 이는 기존 주주들에게 인수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을 미리 부여하고, 적대적 인수가 발생할 경우 인수자 이외의 주주들도 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수자의 지분율을 낮추거나 지배력 확보에 필요한 인수비용을 증가시켜 인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인수방어 조치이다 권리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회사법 등의 규제로 인해 미국의 독약과 정확히 동일한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소위 '사전 경고 방어 조치'에서 구상되는 주식 취득권을 이용한 대응 조치는 유사한 효과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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