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물려받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빈집 등이 방치된 집 등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고 빈집 등을 활용하기 위해 제정되어 2015년 5월 전면 시행된 법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치가 필요한 빈집을 선택하고 소유자에게 적절한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합니다 지자체가 특별조치가 필요한 '특정공폐건축물 등'으로 인정돼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용지에 대한 고정자산세 감면조치'를 종료할 수 있고, 건물이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소유자 부담으로 해당 건물을 강제 철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