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이 국내 일반기업 주주 전체의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5% 이상, 보험회사의 경우 10%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금융 기관이 사업 회사를 통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에 의거 개별 승인한 경우(금융기관 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보유하거나, 부진한 회사의 사업을 재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5%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보유하는 등), 담보권 행사 또는 영업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등으로 보유 의결권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보유합니다